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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69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에 적힌 건물을, ②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에 적힌...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과 ‘원고 청구의 요약’ 참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해당란에 적힌 각각의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2009. 4. 21.자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무효사유(☞ 원고 측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① 무효인 공란동의서를 동의율에 포함시키거나, ②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동의자수에 포함시키는 등의 여러 흠이 중대명백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원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소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386 사건)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6. 3. 18.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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