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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9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1 목록에 적힌 건물을, ② 피고 C은 별지5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이유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적힌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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