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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노2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각 판결문,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도중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져 눈 밑에 상처가 나는 등 하였지만 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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