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로부터 ‘N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 중 ‘수중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고 함)를 하수급 하였고, 그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E로부터 준설선을 임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 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이 그 책임 아래 장비와 함께 공사 인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B의 준설공사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고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