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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6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가 지정하는 식당 등에 계란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금이 58,897,80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미수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등을 하고 있지 않아 변제에 대한 충분한 주장,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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