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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5:08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 같은 차로 앞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트럭을 피해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D( 남, 41세) 이 승용차를 주행 중인 1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급정지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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