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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2 2015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6: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안고속도로 방면에서 북항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로 변경을 위하여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륜 손수레를 밀면서 횡단하는 피해자 E(8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카이런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7경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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