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8 2017고정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9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체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D, E, F)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955,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같은 법 44조 후 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2017. 4. 4. 제 출한 진정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