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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962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20. 8. 25.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원고가 2020. 8. 28.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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