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전 321㎡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신축 및 분양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피고 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2011. 8.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입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등을 총 288억 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②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토지매입업무 등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용역대금 8억 8천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 이 사건 사업약정 - (생략) 제3조 토지대금
1. 총 매각대금은 이백팔십팔억원(288억원 :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한다.
위 금액은 단지 내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와 도로부지(국공유지 포함) 토지대금, 사업권양도비용, 사업부지 내의 분묘이장비, 농수산물 및 기타 지장물철거비용, 세입자명도비용 등, “갑(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기시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갑”이 용역 체결했던 모든 용역업체 타절비용(설계, 지구단위 등), 기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다. 3.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조합설립 후 조합 명의로 재계약한 토지매매계약서(기존의 피고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가 아닌)의 지급조건에 의거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4조
1. “갑”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