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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02:49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 해뜰 날’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동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시기,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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