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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72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지상 3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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