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가단58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20.부터 2017. 3. 2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