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선급금 261,250,700원, ② 부가가치세 11,695,738원, ③ 미지급금 4,080,500원 합계 277,026,938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② 부가가치세 11,695,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위 ① 선급금 261,250,700원, ③ 미지급금 4,080,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6. 5. 12.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F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고양시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1,977,700원, 착공일 2016. 5. 13., 준공예정일 2017. 11. 3.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2. 8. 설계변경금액 98,252,300원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총 4,300,23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고양시 공사 및 E이 포천시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E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인수대금 230,000,000원(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07,000,000원은 2017. 6.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율하기로 정함)에 인수하기로 하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E의 권리ㆍ의무는 매도인인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