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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187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C)은 을(피고)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한 후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각 호 내지 제2조 제2항 및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특약사항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갑과 정(주식회사 F)간에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의 권리ㆍ의무는 정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을은 동의하며, 갑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정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에 동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F과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이 2014. 6. 30.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위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2014. 7. 1.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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