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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20316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8,6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7. 29.부터 2021. 7. 29.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는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80,000,000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8,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2. 2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3. 6.부터 2091. 3. 6.까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는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000,000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00,000원’, ②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100,000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20,000원‘, ③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2,000,000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400,000원‘, ④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6개월마다 5년 동안 1,0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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