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2. 22.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1. 9. 6.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1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서울가정법원에서 B과 조정으로 이혼을 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너23422, 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에 B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9.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위자료 50만 원을 두 차례 걸쳐 나눠서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3645,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 배우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이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격을 F-6-1(국민의 배우자)에서 F-6-3(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도 보인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5. 3. 1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B 측의 잘못으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고, B도 이를 인정해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에게 50만 원을 위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