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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내부순환도로를 마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자동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렌트카 소유인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9,056,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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