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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합54821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1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1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서울 구로구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중 별지2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 혹은 이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이다.

나. 사용승인 등 이 사건 집합건물(총 315개 호실)은 2010. 9. 15.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2. 9. 1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들이 입주하였다.

다. 방화문 수량 이 사건 집합건물에 시공된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고 한다)은 총 804개(= 전유부분 588개 공용부분 216개)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위치 규격 수량(개) 전유부분 세대 현관문 1,000 × 2,100 294 세대 보일러실 문 550 × 2,100 294 공용부분 계단, 계단 전실 문 1,000 × 2,100 123 PS, EPS실 문 700 × 1,800 93 합계 80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당시부터 이와 같은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방화문의 문짝을 교체하고 부속철물을 재사용하여 시공하는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유무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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