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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1 2015나105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8행 ‘부천시 원미구 G)’ 부분을 ‘부천시 원미구 G)}’로 고쳐 쓰고, 6면 12행 ‘이전하여 간 점’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⑥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G’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D가 이전한 ‘부천시 오정구 I, 4층 및 5층’으로 변경된 바 없어, 소외 회사가 2013. 3. 9.경부터 19.경까지 사이에 D와 함께 위 장소로 이전하여 2013. 4. 1. 폐업시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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