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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동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497 | 양도 | 2012-03-21
[청구번호]

조심 2012서0497 (2012.03.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허준호*/는 모두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각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지방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허준호*/는 별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허준호*/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2523 / 조심2010중0165

[따른결정]

조심2011서3035 / 조심2012서1783 / 조심2013서1616 / 조심2015중0444 / 조심2015중0830 / 조심2016서0908 / 조심2016서2131 / 조심2016서4361 / OOOOOOOOOO / 조심2018전1539/OOOOOOOOOO / 조심2018전3642 / 조심2018서3178 / 조심2019부20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6. OOO아파트 104동 9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5.3. 매매로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던 동생 허OOO가 OOO동 340-298 제201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생 허OOO 역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허OOO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허OOO는 부모 특히 모(母) 김OOO의 경제단위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였고, 김OOO은 청구인과 허OOO가 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는바, 김OOO이 청구인·허OOO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 볼 수 있어 청구인·허OOO·김O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허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직전 수년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허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단지 내 상가에서 여러 차례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허OOO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OO동 398-21에 소재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시원 사용대금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4개의 방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허OOO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세대원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 및 허OOO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소득금액증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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