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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6 2019고단1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마을 입구 쪽에서 상태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ㅜ’자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대장동 저수지 쪽에서 상태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14:5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진단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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