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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단1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06.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 안로( 범어 동) 410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신 천대로 구간인 매 천대 교 지하도로로 서 대구 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현대 해상 수사 의뢰서, 사고 내용 확인서 및 사실 확인서, 보험 접수사항 일체기록, 피해차량 사진 등, 112 신고처리 표, 사진 첨부( 피 혐의자 술 먹은 주점), 112 상황처리 기록지, 가해차량 사진, 술 먹은 계산서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드마크 계산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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