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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합1135
기타 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 2009. 4. 2. 14:4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고등학교 1학년 13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눈 부위가 원고 A의 팔꿈치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와 바닥의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되었다.

나. 위 사고로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다음, 원고 A과 그 친부인 원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3781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1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3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8. 5. 2.경 피고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2018. 5. 23.부터 2018. 11. 29.까지 합계 787,280원(= 원금 732,000원 2009. 5. 21.부터 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28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나머지 지연손해금 1,132,01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9. 2. 1. 원고들에 대하여 기타징수금(소송 이자)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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