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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979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주체, 고의, 직무유기행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죄의 고의, 위작행위, 공용서류은닉죄의 고의, 은닉, 뇌물수수죄의 뇌물, 직무관련성,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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