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9도1692
뇌물수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 관련 각 뇌물수수와 2016. 7. 6.경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관련 뇌물수수, 2015. 2. 5.경 업무상배임(예비적 공소사실 포함), 2015. 2. 4.경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