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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5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은 B가 아닌 E(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주)이 B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지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E(주)에 이미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은 B가 아닌 E(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E(주)에 도급을, E(주)이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가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는데, B 및 E(주)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G(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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