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지 부추, 참외를 절취하거나 자두를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공갈 부분과 같이 부추, 참외를 절취하고 자두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져갔으나 이 사건 부추 및 참외를 가져갈 당시에는 종업원인 O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추와 참외를 확 집어들고 J 시장으로 도망갔고, 순식간에 가져가서 따라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추 및 참외를 외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자두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겁이 나서 자두 3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두를 외상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O을 협박하여 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장 지하 상가에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 또는 갈취한 물건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당 심에서 공동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