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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라 나 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홍 콩 국적의 피해자 C( 별명 K, 여, 30세) 과 동거하였고, 2016. 3. 경부터 는 피해자와 동업으로 ‘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경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자 “ 방을 구해 줄 테니 보증금 5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55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보증금 100만 원에 피해자의 방을 임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방을 빌리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만 원 상당의 방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7. 경 보증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Z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AA)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8. 17:00 경 인천 부평구 AB, 202호에 있는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보증금 란에 ‘ 오백만 원 정’, 계약금 란에 ‘ 일백만 원 정’, 잔 금 란에 ‘ 사백만 원정’, 임대인 란에 ‘AC 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C’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8. 22:00 경 인천 부평구 AD 건물 90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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