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 8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아래 증거의 요지 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2014. 10. 21.자 음주소란의 점(2016고정24)을 제외한 나머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2014. 10. 21.자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2014. 10. 21.자 음주소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4. 10. 21.자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되, 그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 각 죄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