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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895』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4.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5. 05: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969』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자로부터 “해외 스포츠토토 고객들의 자금 관리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80만 원 이상을 대가로 송금해 주고 있다”는 F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G조합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4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2. 22.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89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2019고단5969』

1. K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광고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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