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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33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소장인 바, 2015. 11. 28. 10:3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 중인 피해자 D(여, 51세)와 아파트 관리비 지출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및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 E, 피해자가 모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밖에 없는데,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하게 말다툼을 한 사람이기는 하나, F은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히 친소 관계에 있지 않고,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E, F의 진술이 진실이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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