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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7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1,396,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2.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원고가 2003. 12. 20. 피고 B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였던 부산 사하구 D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4. 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C이 피고 B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카합30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위 법원은 피고 B에게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를 위하여 6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 B이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 보증내용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2008.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등기가 2008. 6. 10. 경료되었다.

3) 피고 B은 원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44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4.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9나10731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원고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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