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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
[허위보고][공2006.9.15.(258),1644]
판시사항

군인의 상해가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단순히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8조 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딪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은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38조 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표재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비약적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라 할 수 있는 군악지원 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공소외 1 등을 구타하여 공소외 1 등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2005. 6. 19. 부대로 복귀 후 위 공소외 1이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오후 국군계룡대 지구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상관인 해군본부 문화홍보과장 중령 공소외 2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인정되나, 군형법 제38조 의 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제38조 소정의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는 ‘군정군령에 관한 사항 중 직접 간접으로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사항 중 허위의 보고 내용에 따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인의 신분이라는 점만으로는 군사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어떠한 요소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할 만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인사사고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군형법 제38조 소정의 군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군형법 제38조 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그 규정 취지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설시는 옳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의 설시도 없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38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소정의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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