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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노36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이 영위하던 의류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L, K,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M에게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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