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가맹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최소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54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약 19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