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20구단39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9. 12.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8. 9. 19.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0. 2. 3. 21: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이전의 것인 점, 원고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먼저 구 도로교통법(2019. 11. 26. 법률 제166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05.경 및 2008.경에 한 각 음주운전행위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