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403 사건에 관한 2011. 4.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차40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를 공사대금 41,125,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2014. 9. 6.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미지급공사대금 및 편취한 금액 합계 4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18. 4. 9. ‘원고는 피고에게 40,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