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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인 E이 발주처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E을 같이 운영하던 I의 부정행위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E에서 퇴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D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B과 동업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가지고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마찬가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E은 피고인의 동업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출채무와 다른 지인들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빌린 1,000만 원은 모두 위 카드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E은 사실상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11. 30. E에서 퇴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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