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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7 2017가단393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8,16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18.부터 1997. 1. 16.까지는 연 14%의, 199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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