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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000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조합원지위를 승계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5,000만 원의 반환,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수수료 739,000원의 지급, ③ 팝콘 기계의 하자에 대하여 400만 원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①, ②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③ 청구 중 34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가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③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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