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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707,470원과 위자료 6,000,000원 합계 6,7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중 2,000,000원을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7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그 패소부분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는 패소한 부분 중 위자료 4,000,000원에 대하여만 불복하며,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며,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7 03: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원고 등이 호출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원고 등이 길거리에 서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및 구강찰과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75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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