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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13 2015가단1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10,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약 10년 전부터 물건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합계 56,510,034원(2015. 3. 13.자 현재분)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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