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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13 2015가단13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승강기제작 판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22.까지 제주시 일도동 하나로 아파트(8대)와 제주시 오라동 오름빌리지(6대)에서 승강기를 설치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448,000,000원 중 11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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