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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몇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6. 25.경부터 2010. 7. 16.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증거목록 순번 2, 3, 4]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자료 첨부), 금융거래 정보자료 [증거목록 순번 12, 13]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F 주식회사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모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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