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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14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 가.

1 항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4. 6. 20.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10,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미루다가 2014. 8. 19.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금 10,200,000원의 반환과 약정준공일인 2014. 7. 25. 다음날부터 착공포기일인 2014. 8. 19.까지의 25일분 및 피고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다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였다면 완공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계약상의 공사기간인 33일분 합계 58일분의 지체상금인 19,7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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