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어묵을 제조 가공하는 E(주)을 완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지원 자금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하거나 위 공장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대출신청의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0,80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예정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시설자금융자승인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0. 9.경부터 E ㈜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