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15:24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공모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7년, 2012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횡단보도 주의표지판 등을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84%로 주취상태도 중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1997년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