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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9: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학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9길 16에 있는 평화주공푸른마을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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