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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19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98,56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청구원인의 판결 나항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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